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훈수당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원 대상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선정 기준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4.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근거 법령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