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선정 기준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지원 내용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