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