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 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