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선정 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