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지원 내용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 군위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08-7450
- 대구 달성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8-3825
- 대구 달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7-5637
- 대구 수성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4868
- 대구 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5-3288
- 대구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4-3613
- 대구 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3-3183
- 대구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 대구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1-3908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