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가정위탁 보호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부모의 이혼등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조부모 양육), 일반가구 위탁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