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