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사실 확인 후 지원 요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근거 법령
-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