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 유공자 2)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선정 기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자 월 300,000원(시비 200,000원, 도비 100,000원) - 사망위로금 : 40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08.09.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천시청 복지정책과 054-420-6813
근거 법령
-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