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