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