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장애인복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420-215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