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장애인복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이동지원사업*대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록이 된 자 (장애인복지카드소유자)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대상: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내용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활동 기회확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지원)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지원 및 중증, 고령의 독거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 방법

*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
-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 해당 기관으로 차량이용 신청 후 이용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및 독거여성장애인,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
- 해당 기관으로 사업신청 후 선정을 통해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