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후, 협약병원 및 타의료기관으로 감별검사비 지원
선정 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감별비 지원
지원 내용
치매 감별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대상자) → 대상자 선정 및 의뢰서 발급(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 방문 검진실시(대상자) → 월별 비용상환 신청(협약병원) → 검사비 지급(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59-4676
근거 법령
-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