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선정 기준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지원 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2026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신청·접수 : 2026. 4. 21.(화(~2026. 5. 15.(금)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