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선정 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지원 내용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