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건강진단
노인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대한 조기질병의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희망자 (단, 전년도 수검자중 건강한자는 제외) 2) 선정기준 - 1. 2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함.
선정 기준
65세 이상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희망자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진료비 : 1인당 (115,300원) 2) 검진항목 : 개인질환별 정밀검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유질환자로 판정된 어르신에 한하여 진료의뢰(시.군- 종합병원)2) 검진기관 : 종합병원3)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종료시 - 지급방법 : 해당시.군에서 진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건강진단) 064-728-249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