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용품비 지원
지원 대상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