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출산 및 입양 장려 분위기를 고취하고 부여군 인구증가를 도모
지원 대상
- 신청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 100일 이후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일시금) 0개월 ~ 11개월 : 일시금 50만원 지급(월별 수당) 12개월 ~ 106개월: 월별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 지역화폐 지급- 지급시기 :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 이후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지원절차 : 신청 후 조건 검토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5.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041-830-2482
근거 법령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