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지원 대상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선정 기준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당시 경산시 거주자(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ㅇ 사망위로금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근거 법령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