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ㅇ보훈예우수당 : 월 12만원ㅇ매월 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85
근거 법령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