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근거 법령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