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