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선도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 분할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시군 전출시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주거, 임신·출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5.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