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시행 기간 2018.07.28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