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18.07.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02-2091-455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