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대상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포함
선정 기준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포함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이메일, 정부24)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E-mail |
| 시행 기간 | 2020.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과 051-605-585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