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