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32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4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