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및 대안교육기관(미인가대안교육기관 포함) 입학생
선정 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및 대안교육기관(미인가대안교육기관 포함) 입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지원(중학교 신입생은 도교육청 지원) · 1인 지원단가 : 344,560원 이내 [학교주관구매(공동구매) 낙찰가 기준] · 지원방식 : 현물지원방식(학교주관구매제도)으로 해당 학교로 지원
신청 방법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전원 지원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학교에서 일괄 교복 구입)대안교육기관 입학생(신입생 및 전입생) 전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72
근거 법령
-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