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만 7세 미만 : 340,000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만 13세 이상 : 560,000원
신청 방법
-아동 또는 위탁보호 희망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접수
-읍 면 동에서 상담 조사후 시 군 구에서 결정통보
-월별 아동계좌로 양육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근거 법령
-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