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관내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동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동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지류)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20.07.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811
- 인천광역시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81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