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