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92-511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