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선정 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 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0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