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 기준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지원 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재가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수술전 검사 후 -> 읍면동(시군구)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검토 후 지원 결정 -> 수술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5.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