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 법령
-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