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지원 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79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