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지원 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