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2.지원내용 : 신생아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기준 및 지원 액 확대)- 거주기간: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단,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됨.- 출산자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유산, 사산은 대상이 아님)<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 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수시접수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 일로부터 1년 이내단, 중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거주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지원 내용
<대상자 자격 확인>- 등록장애인 정보 확인 :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원 대상 여부 확인>-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출생 사실 확인- 중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자격확인
2. 지원대상자 결정(구청 장애인복지과)
3. 출산비용 지급(구청 장애인복지과)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