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무연고자(부랑인)보호 관리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선정 기준
관내에서 발생한 행려자 중 식비, 숙박비, 여비가 부족하여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자를 지원
지원 내용
귀향지까지 차비, 식비, 숙박비 등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
근거 법령
- 부랑인 보호관리사업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