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화장 장려 지원금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