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지원 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