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분만진료비 지원사업
관내 분만산부인과 이용으로 산모증가에 따른 분만율 향상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 출산한 고창군민 임산부
선정 기준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으 ㄹ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지원 내용
신청자 계좌지급
신청 방법
분만산부인과에서 본인부담금 선결재 -> 보건소에 비용 청구(신청서, 등본,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청 보건소 063-560-87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