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 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041-521-534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2026년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 추진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