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