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지역특산물(한우, 미역)을 출산 축하용품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지역생산품)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