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근거 법령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