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걸인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