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걸인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054-930-6214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