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관내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급)
선정 기준
관내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국민행복카드 중복지원 불가(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급)
지원 내용
지원금액 5만원 제한
신청 방법
둘째아 출산 후 당해 초음파검사 영수증을 보건소로 제출하면 개별지급함(출산후 6개월까지 비용 신청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38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