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선정 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신청 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주거, 교육,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관련 사이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www.provin.gangwon.kr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