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할 보건소 033-000-0000
관련 사이트
- 관할 보건소 0000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