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