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지원 대상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선정 기준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4.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근거 법령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