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대상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ㆍ동장을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041-530-6649
근거 법령
-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