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금대여(융자),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