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금대여(융자),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