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9.12.1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6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