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지원 대상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지급시 개인별 전화 통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근거 법령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